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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계획
저소득주민으로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사유
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해 주는 사업임
1. 법적근거
○ 영동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 영동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시행규칙
2.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 각종 자연재해로 피해가 커서 생계에 위협을 받은 가구
- 화재, 또는 기타 재난으로 긴급 생계비가 필요한 가구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대학교의 학자금
○ 기타 자활 자립 기반이 되는 사업
- 주민소득증대로 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
3. 융자금 지원기준
○ 한 도 : 1세대당 500만원
○ 융자조건 : 2년거치 3년상환
○ 이 율 : 거치기간 2년 (무이자), 3년상환( 연3퍼센트 )
○ 연체이자 : 연 8퍼센트
○ 상환방법 : 월납, 반기납중 융자대상자 선택
4. 융자계획 및 신청
○ 2004년 융자계획 : 20가구 100백만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본인 인감여부 확인), 재정보증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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