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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안내
ꏅ 개 요
◦ 유독성폐수배출 및 반복위반업체 등 취약시설 집중감시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환경오염신고 접수창구(128) 24시간 운영
ꏅ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창구(환경신문고) 안내
◦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 128(시․군 환경신문고에 자동연결)
◦ 핸드폰 이용시 : 지역번호+128(도, 시․군 환경신문고 연결)
≪환경오염행위신고 요령≫
◇ 신고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를 6하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또는 공중전화카드 지급대상
○ 지급대상
-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악취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국립공원 자연훼손 행위 등
○ 지급금액
- 최저 3만원, 최고 100만원(사안에 따라 차등 지급, 공중전화 카드 3천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 부서마당 → 감사관실 중앙환경감시기획단 → 환경정보공개방『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 참조
□ 환경오염 예방관련 상담, 의견 등 접수안내
◦ 접수대상
- 기업체의 배출(방지)시설 운영․지원 관련 상담
- 기타 환경오염행위 신고 등에 따른 불편사항 등
- 「설」연휴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방안 등 의견
◦ 이용방법
- 전국 시․도상황실 전화이용
- 시․도 상황실 전화이용이 어려울 경우 환경부 상황실 전화 이용
≪설 연휴 환경부 및 시․도 상담전화≫
기관명
상황실 전화번호
기관명
상황실 전화번호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환경부
(02)2110-6537
2110-6500
강 원
(033)249-2222
249-2222
서 울
(02)3707-9573
3707-9011
충 북
(043)220-3544
220-2222
부 산
(051)888-4287
888-2222
충 남
(042)220-3515
251-2222
대 구
(053)429-3688
429-2222
전 북
(063)280-4537
280-2652
인 천
(032)440-3615
440-2222
전 남
(062)607-3552
607-2222
광 주
(062)613-4156
613-5500
경 북
(053)950-3527
950-2222
대 전
(042)600-3942
600-2222
경 남
(055)211-4224
211-2222
울 산
(052)229-3152
272-8100
제 주
(064)710-2653
710-2222
경 기
(031)249-3516
249-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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