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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1분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ㅇ 근거법령: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제9조 내지 제11조 ㅇ 조사기준: 2004.12.31. ㅇ 조사기간: 2005.1.10∼2.11 ㅇ 조사대상기간: 2004.7.1∼12.31 ㅇ 조 사 자: 읍.면직원 및 조사원 ㅇ 조사대상: 점포,사무실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48평)이상인 건물 ㅇ 조사내용: 영업의종류,영업시기,사용연료의 종류,상수도사용량등 ㅇ 홍보사항: 시설물 방문조사시 협조토록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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