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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5 - 6호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에 따른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와 조례의 제정․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이상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5년 1월 6일
영 동 군 수
1. 공포내용
20세이상
주민수
연서 주민수
비 고
41,454
1,200
2. 산정 기준시점 : 2004년 12월 31일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4. 기타사항
○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원하는 주민은 위의 기준
을 갖추어 군수에게 청구가 가능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청 자치행정과(☎740-
3154)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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