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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훈련생 모집 안내
○ 모집직종
-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17조에 의거 정보처리, 간호조무사, 미용, 요리, 중장비운전, 자동차정비 등 노동부장관 인정직종
- 제조업, 건설업 등 생산관련 우선선정직종
※ 고용촉진훈련 등록표 기재시 훈련직종을 정확히 기재하며 간호조무사의 경우 영동에서 훈련가능하고, 그 외 직종은 김천, 대전 등 기타지역을 택일하여 신청
※영동군소재 지정훈련기관현황
훈련기관명
대표자
위 치
전화번호
훈련직종
훈련기간
영동간호학원
송기숙
현대아파트입구
745-1800
간호조무사
12개월
○ 훈련생모집 및 추천기간
- 중점모집기간 : 2005. 1. 6 ~ 1. 20.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아 군에 추천 (2005. 1. 21일까지)
- 수시모집 : 읍․면에서 수시모집 후 군 제출
○ 훈련기간
- 훈련기간 : 3월 ~ 1년
○ 훈련대상자
- 비진학 청소년으로 만15세 이상인자
* 중․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자한 자로 취업을 희망 하는자
- 실업자 (고용보험 적용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증명이나 국가보훈처의 추천확인
- 취업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주부 등 (구직등록을 필할 것)
○ 훈련희망자 제출서류
- 고용촉진훈련 등록표 1부
- 고용촉진훈련수강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의료보험카드사본 1부
- 구직등록표 1부
- 농지원부 (농업인일 경우) 1부
- 과세증명서(세대주일 경우) 1부
○ 고용촉진훈련생 수혜내용
- 수료증교부 (소정의 훈련과정 이수자)
- 훈련 중 자격증 취득
-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제공
- 훈련비지급 (훈련기관에 지급)
- 훈련수당지급 (매월)
∙교통비지급 : 5만원 (수강생 전원)
∙우선직종수당 : 20만원 (우선선정직종 수강자)
○ 희망자등록 문의사항
-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및 군 사회경제담당부서(☏740-3373,이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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