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2003.9.21)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의 강화 및 업종 통폐합이 있었는바,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에 따른 안내문입니다. 관내 업체에서는 처리절차에 따라 기일내 등록기준을 갖추어 2005년6월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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