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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할인 등 금융질서교란행위 쉽게 구별해 내는 10대특징 1. 보안에 지나치게 신경쓴다 상대방의 신원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업체와 거래해야 한다. 2. 타인의 명의로 영업한다. 금전거래시 자신이 아닌 엉뚱한 사람의 명의로 돈을 입금하라는 경우 등 3. 거래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대출계약서나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만 거래내용을 설명하는 업체 4. 영업방식이나 장소를 수시로 바꾼다. 거래시 사무실이 아닌 차량이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업체는 주의 5. 정부의 허가나 등록을 받은 업체임을 강조한다. 6.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정ㆍ관계 유명인사를 거론한다. 7. 납득할 수 없는 좋은 거래조건으로 유혹한다. 8. 영업에 지인을 동원한다. 9. 남에게 경제적 위험을 전가시킨다. 10. 사회분위기에 교묘히 편승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고 ^정부허가^등 현혹적인 광고나 ^원금 100% 보장^ 등 비정상적인 거래조건을 유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또한 거래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계약서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업체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위와 같은 상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불법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한다. ♣금융질서 교란사범신고는 ? ▲ 관할경찰서 수사계 ▲국무조정실^민생경제국민참여센터(02-737-1472~3)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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