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04년 10월 19일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2005년도 1월 17일부터 전국 시, 구, 구청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에 따라, 영동군청에서도 인감증명서 발급과 인감보호 및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인감신고 및 변경은 현재 거주지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를 통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의 이용방법을 첨부하니 참고하여 인감증명서 위변조에 따른 인감사고의 피해가 없도록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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