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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일제정비기간 : 2004. 12. 1 ~ 12. 31 ㅁ 민방위대 편입대상 - 2005년도에 20세가 되는 1985년도 출생한 남자 - 2004. 12. 31일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5세(1960년생)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 ㅁ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 주한 외국군부데의 고용원 -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2004. 12. 20일까지 읍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군청 민방위부서(740-318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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