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에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주민의 피해사례 및 제보,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을 접수하는 「민생경제침해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보 및 제안대상은? 1.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등의 금융거래 질서 교란사범 2. 취업을 미끼로 확보한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한 사기행위 등의 취업 및 창업관련 사기사범 3. 불법 가입비 수수 또는 불량물품을 고가로 판매한 후 업체를 폐쇄하는 행위 등의 유통질서 교란사범 4. 불법 사행성을 조장하는 사설 오락실, 경마, 카지노 등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불법사행성 조장 및 도박사범 5. 부정식품을 제조하여 유통하는 국민건강위해사범 6. 위장전입, 불법명의신탁, 미등기전매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거래질서 교란사범 ◇ 제보 및 제안방법은? ○ 인터넷 : 충청북도(www.cb21.net)홈페이지 「민생경제침해사범 신고센터」 또는 영동군청홈페이지(http://yd21.go.kr) 배너광장 ○ 전화 및 팩스 : 도청 ☎043-220-3111~6 /팩스 043-220-3119 군청 ☎043-740-3311~5 /팩스 043-74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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