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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계획 - 선정대상 : 평가년도 기준 1년(2003. 8. 31) 이전에 사용검사를 득한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중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주상복합건축물 및 임시상요승인을 받아 입주한 아파트는 제외 ※ 살기좋은 아파트(우수단지)로 기 선정된 단지는 대상에서 제외 - 신청절차 :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종합민원실 건축담당부서에 신청서 접수 - 첨부된 계획을 참조하여 해당 단지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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