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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대한 독촉을 받고도 체납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된 경우 체납액을 완납하더라도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어야 압류가 해지됩니다. 영동군에서는 아래와 같이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징수 근거 : 지방세법 제32조, 동법 제28조, 국세기본법 제2조, 국세징수법 제9조 2. 징수 금액 ○부동산 압류시 : 토지- 1필지당 8,140원 (매 필지마다 4,000원 추가부담) 건물- 1구의 건물(1개의 등기부) 8,140원 (매 등기부마다 4,000원 추가) ○공매 의뢰시 : 자산관관리공사의 수수료 등 비용이 추가됨 ○차량 압류시 : 4,140원 ○예금 및 급여 : 8,280원 3. 징수 이유 : 실제 체납처분에 직접 소요된 우편료·증지대·수수료 등을 체납자에게 부담 시켜 선량한 납세자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 4. 납부 및 징수 시기 : 체납세액 완납 후 압류해제 촉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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