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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위반사업장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는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합니다.
□ 시행시기 : 2004년 2월 25일부터
□ 신고및포상금 지급대상
대상업소
신고대상
과태료
신고포상금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1회용컵, 접시, 용기, 나무젖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를 사용했을때
10~100만원
3~20만원
목욕장
숙박업소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를 무상으로 제공했을때
30~100만원
7~20만원
쇼핑센터등 33㎡
이상의 도․소매업소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했을때
30~300만원
7~3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회용 합성수지용기 또는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를 사용했을때
10~100만원
3~20만원
운동장, 체육관
1회용 막대풍선 또는 비닐방석등을 무상으로 제공 했을때
100만원
20만원
※ 1회용품 사용 횟수가 적어 방심하고 있는 10평이상의 판매업소중 의류, 화장품, 신발, 화훼, 악세사리, 문구, 철물, 주방용품, 농축수산물, 기계 전기 화공물품등 등의 다양한 업종의 판매업소에서 법규준수가 요구 됩니다.
□ 신고방법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목격한 행위에 대하여만 신고가능하며,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비디오테이프등을 환경산림과에 제출
※신고포상금지급 제외대상
○ 음식점등에서 자판기를 통한 1회용컵 무상제공행위 신고시
○ 도․소매업등에서 A4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제공행위 신고시
○ 33㎡미만인 도․소매업소등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행위 신고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의 업종별 준수사항 및 환경부1회용홈페이지(www.one.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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