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신청기간 : 2004. 6. 14. ∼ 6. 26일까지 2. 신청기관 : 해당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 3. 신청자격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시행령제3조(농업인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장학금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단, 지급대상 학생의 친권자인 농업인(부,모)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광공업, 요식업,유통업, 서비스업등 상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제외 ※ 부(겸업), 모(농업인) ⇒ 신청자격 없음 4. 대학(교)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기술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제외) 5. 지급조건 - 학자금 지원대상 대학생은 4년동안 8과목을 수강하되, 농업경영 관련이론 6과목과 실습 2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 (1학년 기준) - 농업경영관련 과목 수강 · 농업경제, 농업경영,농산물유통,농업정보화,지역개발 및 이와 유사,인접 과목(일반 경제학, 경영학,정보학,지역경제등 연계되는 과목도 포함) 3년 동안 6과목이상이수 · 학기당 1과목이상 이수하는 것을 원칙, 당해 학기중에 이수못한경우 다음학 기 2과단목 이수하여야함(3학년 동안 모두 6과목이수) · 단, 4학년 2학기가 마지막 학기이므로 1과목(이론 또는 실습)을 이번학기에 수강하여야 함( ※ 붙임 서류 참고) · 5. 농업관련 전공학과 - 1학기 평균성적 70점 또는 평점 2.0(C-)이상학생 - 1학년은 2004년 1학기 성적, 2학년이상은 2003 2학기 성적기준 6. 대상별 지급금액 ○ 4년제 대학생 - 국공립 : 전액지원 - 사 립 : 국립대 상한(162만원) 지급 ○ 2년제 대학생 - 국공립대학 : 전액지원 - 사립 : 국립대 상한 (162만원) 지급 7. 신청서류(첨부서류 참조) 가.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지원신청서 1부 나. 재학증명서(학과,전공표시) 및 성적확인서 각 1부 다. 농업인 예금통장 사본(계좌입금용) 1부 라. 등록금 납부고지서 사본 또는 1학기 납부영수증 사본 1부 (※ 추후 등록한 후 영수증 사본 제출) 마. 수강확인서(2학기말까지 제출) 1부 7. 문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영동군청 농정과 농정부서(전화 74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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