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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사항 신고 ▶ 기 간 : 2004. 6. 1 - 6. 10(10일간) ▶ 장 소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 대 상 : 금년 6월1일 이전에 변동사항이 있는 토지 -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 토지의 변동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신고 ◎ 과세자료 공람 ▶ 기 간 : 2004. 6. 1 - 6. 15(15일간) ▶ 장 소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 대 상 : 영동군 관내 모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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