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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관리공단 충북남부지사(지사장:박상택)에서는 건강ㆍ고용보험 가입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은 2004. 7월부터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고 밝혔다.
▣ 가입대상 및 신청방법
가입대상 : 건강ㆍ고용보험 가입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신고의무 : 사용주
신고기간 : 2004. 6. 16 ~ 7. 15(1개월)
가입신청 : 방문,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보험료납부 : 근로자기여금(4.5%) 및 사용자부담금(4.5%)을 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 자동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 전자고지납부(www.giro.or.kr) 이용가능
◈ 기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확대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pc.or.kr)를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355^로 전화를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다.
이상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충북남부지사에서 홍보하는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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