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건강ㆍ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이 됩니다.
종업원께서는 경제적 이익을 ~
사장님께는 생산성 향상을 ~
7월 15일까지 자진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누가 가입하게 되나?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내ㆍ외국인을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모두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가입신청과 보험료 납부는?
- 신고의무 : 사용주(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 신고기간 : 2004. 6. 16 ~ 7. 15(1개월)
- 가입신청 : 공단에서 송부한 가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인근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4대 사회보험포털(www.4insure.or.kr),
홈페이지(www.npc.or.kr)의 EDI를 이용하여 신고
- 보험료 납부 : 매월 근로자 임금지급시 표준소득월액의 4.5%를 원천제공하고
사용자부담금(4.5%)을 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기관이 납부
- 자동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 전자고지납부(www.giro.or.kr) 이용 가능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ㆍ변경ㆍ상실신고는 인터넷(www.4insure.or.kr) 또는 4대 사회보험 각 기관의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홈페이지(www.npc.or.kr)를 방문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5^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충북남부지사(043-731-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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