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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확정신고․납부안내 5월은 지난 1년 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주민세 포함)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04년 5월부터 전자신고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성실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04. 5.1 ~ 5.31 ○ 신고대상자 2003.1.1~12.31 기간 중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 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 ※ 단,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음 ※ 주민세는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접수방법 세무서에서는 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므로 우편신고 나 전자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우편신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 하신 후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신 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5월 11일이후) ※ 소득세를 전자신고 하시면 2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쉽고, 편리하게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세원관리과・납세자보호담당관 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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