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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의 더운 바람이나, 환풍기의 바람이 보행인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합시다."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설치 위치 관계규칙 개정(신설)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중 개정령 제23조제3항 신설] ● 시 행 일 : 2004. 8. 31 ● 내 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조치사항 건물 옥상이나 도로에서부터 2미터 이상 높이로 실외기를 이동 설치 또는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토록 배기방향 변경 ● 벌 칙 정비하지 않는 에어컨실외기,환풍기는 위법건축물로 보아 건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 ● 문 의 처 : 종합민원실 건축담당 ☎740-3111∼3,3115,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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