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공고 제2004 - 357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우리 군 관내 도로 및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강제(폐차)처리코자 공고합니다.
2004. 5. 11.
영 동 군 수
1. 공고기간 : 2004. 5. 11 ~ 2004. 5. 21
2. 강제처리 대상차량 및 이해관계인 : 별첨
3. 자진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기간 : 2004. 5. 21까지
4. 강제(폐차)처리 예정일시 : 2004. 5. 22일 이후
5. 강제(폐차)처리장소 : 대전 금강종합폐차장
6.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상기 방치차량 소유주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전까지 자진처리(이전 또는 폐차 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압류, 저당 등) 께서는 상기 기간 중 권리행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 합니다.
나.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진처리(이전, 폐차)를 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직권폐차)하게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자진처리에 응한 경우 20~30만원,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충청북도 영동군청 경제과 교통담당부서(☎ 043-740-3332)
무단방치자동차 권리행사대상내역
자동차
등 록
번 호
차 종
차 명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압류 및 저당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미상
승용
그랜져
미상
미상
미상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