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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4 - 3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군 관내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등으로 주소지에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차량소유자(점유자)는 자동차처리명령(자진회수 또는 폐차)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명령
2. 공시송달대상
등록
번호
차 종
차 명
소 유 자
방치장소
비 고
성 명
주 소
미상
승 용
그랜져
미상
미상
영동읍 계산리 영동역환승주차장
3. 공고기간 : 2004. 4. 28. ~ 2004. 5. 7
4. 공시송달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나. 자동차를 무단방치한 소유자(점유자) 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의거 20 - 150만원의 범칙금이 통고처분됩니다.
다. 또한, 동법 제8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동법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관할검찰청에 송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04. 4. 28.
영 동 군 수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영동군 경제과 교통담당부서 043 - 740 - 333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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