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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4-204 호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시행지침 공고 친환경농업실천 농가에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 함으로써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에 의고 공고 합니다 2004년 3월 1일 영 동 군 수 1. 신청기간 : 2004. 3. 1 - 3. 31. (1개월간)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 3.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 또는 작목반 ㅇ 공부상 지목이 답인 경우는 논부문으로 전 또는 임야인 경우에는 밭부문으로 신청 ㅇ 2003년 보조금을 지급 받은 농가 (농지) 도 논 밭 구분신청 (단 2004년 저농약 신규 인증 농가는 신청 제외) 4. 신청서류 ㅇ 친환경농업보족,ㅁ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읍면비치) ㅇ 국립농산물품질관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 5. 지원 대상 ㅇ 유기, 전환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농가로 1,000평만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 하는자 ㅇ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 재배,버섯재배농가 제외) 6. 지원기준 ㅇ 밭부문 : 유기,전환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천원ha, 저농약524천원 ㅇ 논부문 - 기본단가 : 진흥,비진흥 구분없이 ha당 532천원 - 이넨티브 : 유기,전환유기 270천원/ha , 무농약 150천원 7. 문의처 : 영농군 농정과 (740-3463) , 읍면 산업부서 8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시행지침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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