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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수거·검사 주민청구제도 운영 알림 부정·불량식품을 지역주민과 함께 감시함으로써 식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의심스러운 식품을 검사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식품등 수거·검사 주민청구제도』 를 다음과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운영기간 : 2004. 2월 ∼ 12월(년중) ♣ 신고방법 : 식품에 위해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을 국번없이 "1399"번 또는 군청 위생업무담당부서(☏740-3394)로 신고 ♣ 처리방법 : 신고사항 접수후 즉시 현장조사 및 문제식품 수거검사 의뢰 ♣ 신고보상금 지급 - 지급대상 : 수거검사결과 부적합판정된 신고건에 대하여만 보상금 지급 - 지 급 액 :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에 따름 - 지급기관 : 해당 도,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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