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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ㆍ중도해지 거부ㆍ사업장 이전 등 피부미용관리, 한해 2천5백건 이상 민원 유발해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지난 3년간 연평균 2천5백건이상의 상담사례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 피해사례 ○ 고액의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하고 장기간 관리받는 방식의 계약이 대분분이어서 서비스 불만에 따른 소비자의 중도 해지 요구시, 잔여기간만큼의 이용 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의 소지가 많았다. ○ 소비자 개인 사정에 의한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잔여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요구하였을 경우 사업자가 잔여 기간에 대한 이용대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중도해지요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 계약기간 중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제공을 중단하거나 사전고지없이 영업장을 이전해 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하거나 영업중단 또는 재3자 영업양도로 서비스 이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례,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피부관리 계약시 알아두세요.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계약시 거래조건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시 관리받는 서비스의 내용, 총 서비스 가격과 관리횟수, 관리에 사용되는 화장품 비용의 부담 여부 등을 표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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