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지 원 기 준 ㅇ 지원대상 : 피해면적이 1농가당 165㎡(50평) 이상인 농가 ㅇ 지원액 산정기준 - 매몰 : 매몰면적(㎡)×심도(피해깊이:m)×2,940원 - 유실 : 유실면적(㎡)×심도(피해깊이:m)×5,660원 ㅇ 지원금액(농가당 소유 경지면적기준) - 3㏊미만 : 보조(70% : 국고55%, 지방비:15%), 융자(30%) - 3㏊이상 : 보조(40% : 국고30%, 지방비:10%), 융자(50%), 자담(10%) □ 신청기간 : 2003. 12. 30일까지 □ 신청장소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리동사무소 □ 보조금 지급신청 및 복구방법 ㅇ 보조금신청 - 신청 : 읍면사무소(또는 해당 리동사무소)에 비치된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의거 신청후 지급 신청 - 지급 : 국고보조금 선지급(보조금 중 55%), 단 하천 및 도로확장 예정구간은 추후 지급 ㅇ 복구방법 - 복구자 :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 개별복구 - 복구기간 : 2004. 4. 30일까지(영농기전) - 복구비지급 : 선지급분을 포함하여 복구완료와 동시 전액 지급 □ 문의처 ㅇ 영동군청 : 건설과 (740-3532) ㅇ 읍면사무소 - 영동읍(740-3607), 용산면(740-3613), 황간면(740-3623), 추풍령면(740-3633), 매곡면(740-3643), 상촌면(740-3653) 양강면(740-3663), 용화면(740-3673), 학산면(740-3683), 양산면(740-3693), 심천면(740-3703)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