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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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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개발 활성화 법령 제정

작성자 건설교통과 작성일 2003.12.02 조회수68302

□ 한계농지란!   ㅇ 한계농지의 개념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중 영농조건이 불리하며,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함   ㅇ 한계농지의 기준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만㎡          미만 농지       -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토지   ㅇ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76조 내지 제85조   ㅇ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한계농지 등 정비의 종류   ㅇ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ㅇ 농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관광 휴양       시설의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ㅇ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법시설, 전시장, 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ㅇ 종교집회장, 아동관련시설, 업무시설 및 공공용시설의 설치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요건   ㅇ 한계농지의 기준에 부합되는 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지구별 최대면적은 10만 제곱미터 미만      - 토지중 한계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면적은 100분의 20미만으로         함      - 다만,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시설의 경우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음   ㅇ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ㅇ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   □ 한계농지 개발의 장점   ㅇ 한계농지 개발시 농지법 및 산림법에 의한 농지조성비 및 대체       조림비가 면제됨      ※ 개별적인 한계농지 개발의 경우는 농지조성비만 감면됨   ㅇ 한계농지 개발은 소규모로 전원주택·펜션(민박 등) 등을 1∼2동       한계농지에 건립할 수도 있고, 대·중규모로 한계농지 정비지구       를 지정, 택지·공장단지·관광휴양단지·체육시설 등을 10㏊(3만       평) 이내에서 조성할 수도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함   ㅇ 한계농지 개발사업은 농촌에 활력증진과 경제활성화 농지를       다른용도로 전용,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준공 인가시 토지의 지목이 농지·임야에서 택지 등으로       바뀌므로 토지의 부가가치가 상승   □ 한계농지의 신청 및 조사·고시   ㅇ 한계농지 개발 시행자는 각종 인·허가 신청(개발행위허가, 농지       전용허가, 건축허가)시 동시에 한계농지 조사 신청   ㅇ 처리기간 : 15일   ㅇ 처리절차      - 신청(사업시행자)  ⇒ 조사(군수) ⇒ 승인(도지사) ⇒ 고시(군수)   ※ 한계농지에 관한 자료나 문의는 영동군청 건설과 농업기반    (담당자 유재웅 74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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