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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여러분! 11월 16일부터는 불법체류자 고용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 체류기간 4년(03. 3. 31.현재)미만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 의 경우 -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즉시 합법화절차를 밟도록 조치 - 허용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 확인을 받아(10. 31.까지)법무부의 체류허가를 얻는 경우 (11.15까지) 최장 2년간의 취업이 허용됨. ※허용업종 :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서비스업 6개업종(가사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청소년관련서비스업, 음식점업, 사회복지사업) 단,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외국국적동포만 가능 - 다만, 체류기간 3년이상 4년미만인 자는 출국 후 재입국시 취업이 허용됨. ○ 체류기간 4년이상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주의 경우 - 11월15일(자진출국기간)까지 반드시 출국토록 해야 합니다. 11월16일부터는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체류자 사용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 적발시 징역 3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됩니다. ☎ 문의전화 : 노동부고용안정센터 1588-1919 외국인근로자 콜센터 02-872-9797 외국인근로자 특별신고센터 3271-9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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