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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영업의 허가), 27조(허가등의 취소 등) 및 제43조(청문)의 규정에 따라 관내 해당 식육포장처리업 업소에 대하여 영업허가 취소 하고자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청문실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 15. ~ 2025. 2. 3. (20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첨부파일 참조
4. 공고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문(청문일변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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