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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관내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치된 자동차의 자진처리를 위하여 소유자 등에게 자진처리안내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ㆍ이사ㆍ폐문부재ㆍ수취인불명ㆍ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및 견인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9. 2. ~ 2024. 10. 4. (32일간)
2. 차량번호 : 20로2861, 51라7592
3. 견인 일자 : 공고기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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