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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육용종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개요
1.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2024. 11. 18. 19:00 ∼ 11. 19. 19:00(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4. 11. 18. 19: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24. 11. 18. 22:00부터 적용
3. (적용지역) 전국 닭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4. (적용대상)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5.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 (문의처) 영동군청 과수축산과 가축방역팀(☎043-740-3443)
붙임 241118(공고) 가축(닭)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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