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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2024.12.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
□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차량,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과세기간 : 2024. 7. 1. ~ 12.31.
□ 납부기간 : 2024.12.16. ~ 12.31.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
금융기관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 투입⇒ 지방세 조회 후 납부(타사 카드는 기기이용료 별도 납부)
가상계좌 :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농협․지방세입)로 계좌이체 납부
자동이체 납부 : 신청한 계좌(신용카드)에서 자동 출금
□ 자동이체·전자송달 신청 혜택 :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
하나만 신청한 경우 500원 공제, 모두 신청한 경우 1,000원 공제
□ 체납에 대한 조치(지방세기본법 제55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납부기한이 지나면 3%가,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엔 1개월 경과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이 고지되고,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받음
□ 구제방법(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1조)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 도세는 도지사, 군세는 군수),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 조세심판원장) 가능
□ 문의사항 : 영동군청 재무과(740-3252)
영동읍 세무팀(740-5693), 각 면사무소(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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