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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2.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및 방역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및 방역기준
가. 목적: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및 전파차단
나. 지역: 전국
다. 대상: 축산관련종사자(축산차량, 양돈농장)
라. 기간: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마. 내용: 행정명령 8건, 방역기준 6건
바. 위반시 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 문의처:영동군 과수축산과 가축방역팀(☎043-740-3442)
붙임 ASF 행정명령 공고 및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알림(영동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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