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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양강지촌지구)를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통지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양강지촌지구) 1부.
2. 양강지촌지구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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