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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임시 가교)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성명 및 주소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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