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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토석류로 인하여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및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7항」 및「산림보호법 제37조3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공 고 명 : 2023년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2. 대 상 지
가. 지정 : 매곡면 노천리 산14-3번지 등 17개소
나. 해제 : 상촌면 흥덕리 산159-4번지 등 14개소
3. 지정사유
가. 지정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나. 해제 :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된 지역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대상지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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