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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시행하고 우리 원에서 보상업무 수행중인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3. 이의신청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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