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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청년농업인 희망자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4. 12. 18.(수) ~ 2025. 2. 5.(수)까지
나.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예정자포함) 3년이하 농업인
(※1985.1.1.~2007.12.31.출생자)
-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확인)
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 신청서 접수
- 관련 증빙서류 첨부파일로 업로드(서류 미제출시 평가점수에서 제외)
라. 제출서류 : 선정신청서, 영농(창농)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존속세대 건강보험료 부과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병역관련증명서,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 또는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증명서,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기타(교육이수증, 자격증 외) 등 ※붙임 참조
붙임 1. 2025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5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구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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