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4호에 따른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국의 가축(소)를 사육하는 소유자 등 및 가축운송업자는 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4호에 따라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실시
○ 목 적 :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 지 역 : 전국
○ 대 상 :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90일령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 적용기간 :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7개월)
*단,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5.5.9일부터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 의 처 : 영동군 과수축산과(☎043-740-3442)
붙임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명령 공고문 1부. 끝.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