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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 붙임참조
2. 공고일자 : 2024. 12. 17.
3. 공고기간 : 2024. 12. 17. ~ 2024. 12. 31.
4.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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