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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아래와 안내하여 드리니, 관심있는 축산 농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5. 3. 31.(월)까지
- (당초) '25.2.10. ~ 2.28. → (변경) '25. 3. 31.
2. 접 수 처 : 영동군청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
3. 신청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자(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4. 지원내용 : 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 분뇨처리개선에 따른 활동비 지원
- (저메탄사료) 소 사육 농가에서 저메탄사료 급이시 두당 2.5~5.0만원/년 지원
- (질소저감사료) 소, 돼지,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질소저감사료 급이시 두수당 0.02~1만원/년 지원
- (분뇨처리개선) 퇴비처리시설에 기계교반·강제송풍, 강제송풍 장비를 이용하여 분뇨를 호기적 퇴비화 자가처리 할 경우 처리용량당 0.5~1.5천원/톤/년
5. 제출서류 : 붙임 참고
6. 문 의 처 : 영동군청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043-740-3492) 또는 축산환경관리원(044-550-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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