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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 가입의무)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정기검사의무),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01.26.~2023.02.10.(15일간)
2. 공고대상: 김*창 외 26인(붙임내역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22년 하반기 반송분 2기분 공시송달 공고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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