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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규정에 의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 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2. 대 상 지 : 영동읍 동정리 93-1번지 일원
3. 고시사유 : 동정 어린이안심공원 조성계획 고시
4. 고시일자 : 2022. 1. 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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