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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2023년 시행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적용기간 : 2023. 1. 1. ~ 2023. 12. 31.
2. 적용지역 : 영동군 전지역
3. 적용세목 : 취득세, 재산세
4. 군보 게재일자 : 2022. 12. 30.(금)
붙임 1.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문 1부.
2.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요령 1부.
3.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1부.
4. 2023년 기타물건 기준가격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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