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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으로 추진중인 구강교 재해복구사업 편입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 규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및 편입토지 세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농어촌도로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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