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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 및 「영동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에 관한 공고 등)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가. 공고기간: 2022. 11. 10.~11. 23.(14일간)
나. 접수기간: 2022. 11. 24.~11. 30.(7일간)
다. 신청대상:「담배사업법」제16조(소매인의 지정)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소매인지정이 가능한 점포는 적법하게 건축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위법사항 없이 등재되어야 함.
라. 접수장소: 영동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마. 신청서류
❍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1부
❍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일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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