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제5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및 주요내용 각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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