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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2024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구강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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