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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사망 의심자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17.(목) ~ 2024. 10. 31.(목)
다. 공고대상: 이○출
라. 공고사유: 사망 의심자 주민등록 직권조치
마.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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