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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 제 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실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결함 등이 발생한 시설물에 대하여 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이 시설물(양강교)의 통행을 금지하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통행제한시설 : 양강교(L=192.0m, B=6.7m)
2. 위치 :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445-2번지 일원
3. 제한사유 : 중대한 결함 발생(교각 코핑부 층분리 및 파손등)
4. 통행제한기간 : 2024.10.18. ~ 통행가능 안전등급 확보시 까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우회로 안내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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