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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 중인 계산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사면보강(락볼트 시공)에 따른 크레인(250Ton) 작업공간 확보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 및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도모를 위하여 도로법 제76조에 의거 도로 통행의 금지 및 제한 공고합니다.
1. 통행제한시설 : 군계획도로-계산리(중로3-11)
2. 통행제한구간 : 중앙석재 앞(계산리 239-4) ~ 한아름건축 입구(계산리 247)
3. 통행제한기간 : 2024.11.01. ~ 2024.12.31.(2개월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우회도로 안내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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